20대 국회 들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잇따른 동물보호법 발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참고 : 위클리벳 59회 잇따른 동물보호법 발의…중요한 건 `실제 통과).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각각 수 천 건의 의견을 남기면서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애 의원이 8월 30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동물 자가진료 제한’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및 대한동물약국협회의 네이버 배너 광고가 진행됐고, 위클리벳에서 이 광고의 문제점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참고 : 위클리벳 58회 대한약사회 동물자가진료금지 반대 광고의 문제점).
최근 동물약국협회의 반대운동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일반 보호자들이 동물약국협회를 비난하는 글들을 연달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약국협회의 광고에 속아 ‘반대 운동에 서명했다’며 후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네티즌은 동물보호법의 다른 내용은 무시한 채 오로지 ‘자가진료 제한’에만 꽂혀서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동물약국협회를 비판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약국협회의 반대운동을 비판한 한 네티즌의 글과 이에 대응한 동물약국협회 회장 임 모씨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동시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수의사들에게 드리는 조언을 함께 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동물병원 경영’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이 부분은 오히려 수의사와 동물병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의사들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이 동물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약국협회처럼 ‘자가진료 제한’ 내용에만 집중하여, 동물보호법을 찬성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