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는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카라,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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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가 11일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는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의견서를 공개하고 개와 고양이의 자가진료 금지가 다른 측면이 아닌 동물복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와 고양이에 대해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되어있는 상태다.

카라는 의견서에서 “현행 수의사법에서는 동물진료를 면허를 가진 수의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 수의사의 역할이자 권한이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동물, 즉 자기가 키우는 동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자가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라면 동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가진료가 무한정 허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심지어 제왕절개와 같은 외과 수술을, 무면허자가 시행해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속칭 ‘식용 개농장’에서의 성대수술, 무차별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주사 등 동물학대 수준의 비참한 자가진료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농장동물에서의 자가진료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모든 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기에는 산업의 규모가 너무 크고 개선을 위한 작은 진전도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자가진료 허용 대상에서 우선 ‘개와 고양이’라도 제외시키는 입법예고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카라는,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복지의 침해를 점진적으로나마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개와 고양이에 대한 자가진료 철폐가 정부의 합리적이며 타당한 입법 시도임을 인정하며, 이에 법 개정을 지지해왔다”고 자가진료 금지에 찬성함을 전했다.

“법 개정 핵심은 개식용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햐느냐”

하지만 카라는 자가진료 금지가 개식용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익단체의 이권에 의한 자가진료 금지가 아니라 실제로 개식용 문제 해결 등 동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 고양이 자가진료 금지 논의가 진행될 때 일부 동물보호단체 측에서는 “자가진료가 금지되면, 육견 농장에서 자가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육견농장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되어 육견 농장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자가진료 금지를 통해 개식용 종식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런데 최근 육견협회에서 자가진료 제한에 반대하며 농식품부를 항의 방문하고, 수의사 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주인도 주사 행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가진료 금지가 개식용 산업 제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의사가 군별처방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면, 육견농장 주인이 농장 전체 개에게 주사도 놓고 약도 먹이고 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의 수의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수의사 처방·지도가 있을 경우 주사제도 약국에서 구입하여 주사할 수 있으므로, 동 시행령 개정은 최소의 적정 규제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카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 행위에 대해 “백신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며, 이것이 ‘필수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며 “전문 수의사와의 상담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전했다.

카라는 마지막으로 수의사회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카라는 “정부가 개농장에서 고통받는 100만 마리 개들을 또 다시 소외시키거나 가정 반려동물과 차별하는 이중적이며 가식적인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카라는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법개정과 관련하여 큰 영향력을 가진 수의사회는 소위 식용개들에 대한 자가진료 철폐를 위해 입장을 정리, 시민 앞에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라 의견서 전문 보기(클릭)

카라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는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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