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축제,`개식용 반대하면 식용견 더 죽어갈 것`

전국육견인엽합회·대한육견협회 대구에서 `개식용 합법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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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와 전국육견인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가 10월 30일(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개식용 합법화 시위 및 대규모 개고기 축제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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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8월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개고기 합법화 시위 장면

투쟁위원회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31일 발의(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되고,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ADF)’이 개고기 반대 시위를 벌이자 이에 반발하며 이 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또한, 집회 하루 전인 10월 29일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의 일부 보신탕집을 지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신탕 무료 경로행사’를 열고 보신탕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 백 그릇의 개고기와 보신탕을 제공했다. 일명 개고기 축제를 연 것이다.

위원회 측은 개고기 축제를 연 이유에 대해 ‘대구경북의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제공하고 여름철 개고기를 애용해주신 소비자들께 감사하는 의미’라고 전했다.

투쟁위원회는 “개빠들 개고기 반대집회 할 때 마다 더 많은 식용견이 개고기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오늘 똑똑히 보고가라, 다음엔 더 많은 개고기를 준비할 것이다”, “개빠들아~!! 너들이 집회하는 것도 자유이고 우리가 개고기 파는 것도 자유이다. 타인의 직업을 논하는 시건방 떨지 마라”는 자극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개식용을 합법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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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개식용업계 종사자들은 “식육견 산업 합법화 하라”, “식육견과 애완견도 구분 못하는 동물보호단체는 해체하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등재하라”, “전통음식 보신탕을 후손에게 물려주자”, “150만 육견인 하나되어 생존권과 보신탕을 지켜나자”고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투쟁위원회 한 관계자는 “우리는 최고의 단백질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맞서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동물보호단체)에서도 개식용 반대 맞불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은 대구 이미지 전체를 악화시킨다”며 “이 곳은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다. 반려동물 도살금지법을 제정하고 개농장을 철폐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아지공장 철폐와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도 이어졌다.

시위 도중 투쟁위원회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일부가 욕설을 주고 받으며 몸싸움을 벌이자 경찰이 출동해 싸움을 말리는 일도 있었다. 

개고기 축제가 며칠 전 사전에 예고되자,  대구시청과 대구 북구청에는 항의 전화와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됐으며, 동물관련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번 축제를 비난하는 포스팅이 수백 건 게재됐다.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축제,`개식용 반대하면 식용견 더 죽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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