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행위,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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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목격하면 112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에게도 형사 사건임을 인지하고 입건,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개가 차에 매달려 끌려가며 피를 흘린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견주를 찾아서 도보로 산책하라며 경고 조치만 취했다”고 사건 하나를 소개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14조는 피학대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조치’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범이었다”며 “출동 경찰관은 개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와 연계하여 피난 및 치료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야만 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동물자유연대는 출동 경찰관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학대받던 백구가 방치된 점을 강력하게 항의했고, 백구는 지자체의 주시 하에 치료를 받았고, 견주는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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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건도 있었다.

장기간 잠적한 세입자 집에 경찰과 함께 문을 따고 들어간 집주인이 개가 굶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동물학대 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아서 치우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3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언급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현장을 발견한 출동 경찰관은 두 마리의 개들을 방치하여 굶기고, 한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견주를 형사 입건해야 하는데, 출동 경찰관이 동물보호법에 무지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사건 역시 동물자유연대의 강력한 항의 끝에 정식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일선 경찰관들이 모든 법을 다 숙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동물보호법은 그 중에서도 교육 상황이 열악한 편”이라며 “경찰관이 미온적이거나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먼저 동물보호법을 살펴볼 것을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응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단체와 상의하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학대받는 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를 목격하면 112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행위,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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