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SNS에 “농해수위 의원님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상정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표 의원은 자신의 반려견 모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모카를 볼 때 마다 학대받고 버려지는 유기 동물들이 떠올라 짠하다. 학대받고 방임, 폭행당하는 어린이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발, 생명 존중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며 중요한 ‘인간다움’의 조건, 원칙만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에 따르면, 모카는 2010년 애견샵에서 안락사를 앞두고 있던 갈색 푸들이었다. 표 의원과 아이들은 늘 반려견을 키우고 싶었지만, 표 의원의 아내는 반려견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었다. 하지만 표 의원의 아내도 “입양하지 않으면 안락사 된다”는 호소에 모카의 입양을 결정했다.
입양 후 1주일 동안 모카가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성대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착각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기고만장하고 매우 활달해졌다는 것이 표 의원의 설명.
표 의원은 마지막으로 “모카와 함께 엎드려 부탁드린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심의해달라”고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7월 12일,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생산·판매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동물보호법 맞짱토론>을 개최했으며, 8월 31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동참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20대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은 총 15건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을 다루는 국해 농해수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11월 23일 열린 회의에서 단 한 건의 동물보호법도 상정하지 않았다. 즉, 동물보호법은 단 한 건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소망하는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해달라고 엎드려 부탁한다”는 표 의원과 동일하다는 점을 농해수위 의원들이 기억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