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화장품 수입·유통·판매 전면 금지,실험동물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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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화장품, 또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거나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4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장 이름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2개월 만에 시행됐다.

또한, 2013년 3월 11일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법을 통과시킨 뒤 약 4년 만에 국내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이 금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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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로 실험동물 수 줄어들까?

한편, 이번 법안 시행을 계기로 동물실험과 실험동물 수가 줄어들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가 늘어나 2015년에는 무려 250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희생됐다. 전년 대비 약 9만 5천 마리가 증가한 수치였으며, 실험동물 기관 당 1년에 7,785마리의 동물을 실험에 활용한 바 있다.

*실험동물사용 현황 : 183만 4천 마리(2012년)→ 196만 7천 마리(2013년)→ 241만 2천 마리(2014년)→ 250만 7천 마리(2015년)

*기관당 실험동물사용 현황 : 6,459 마리(2012년)→ 6,512(2013년)→ 7,536(2014년)→ 7,786마리(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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