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전면 수입금지 `돌고래 보호법`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일 대표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1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돌고래 보호법’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흰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의원실은 “울산 남구청의 큰 돌고래 폐사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큰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전면 폐지하고 고래류의 수족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전면 수입금지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 흰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 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열악한 사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육시설기준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위의 두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벌칙 조항도 담겼다.
이정미 의원실은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정의당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