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 하는 설 연휴에 길고양이들에게 지옥을 안긴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27일 ‘임정필’이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길고양이 잡아 철제 케이지에 넣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고 끓는 물을 붓는 학대 행위를 한 뒤 그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것입니다.
일명 ‘임정필 사건’ 입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이 5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어가며 해당 학대범 찾기에 나섰고, 결국 방배경찰서가 ‘임정필’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20대 남성이었으며 “기르는 닭을 죽여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미 동물학대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벌다운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농해수위)에서 외면 받던 동물보호법이 2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2월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임정필 길고양이 학대사건을 돌아보고, 현재 진행 중인 동물보호법 논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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