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한강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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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hanjungae
한강공원, 민락 수변공원 등 수변공원 일대에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발의됐다(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현행 하천법은 하천 주변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하천관리청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뒤에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적절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사진) 및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애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야외에서 활동하기 위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인 한정애, 김상희, 박홍근,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한강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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