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증진 근거, 헌법에 추가해야
동물법 이야기 저자 김동훈 변호사 `헌법에 동물보호법 근간 있어야`
“동물보호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동물법 이야기’의 저자 김동훈 변호사는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선기획단 청년본부 주최 동물복지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의 동물복지 분야 대선공약을 자문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훈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동물 관련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의원이 3월 19일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도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자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바로가기).
김동훈 변호사는 “독일 등 헌법에 동물의 보호를 명시한 선진국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카라와 김동훈 변호사에 따르면, 독일은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의 범위 내에서..(중략)..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헌법도 ‘창조물의 존엄성(Diginity of Creatures)’이라는 개념으로 동물권을 명시하고 있다.
김동훈 변호사는 “모든 법령이 헌법을 근간으로 삼아야 함에도, 동물보호법의 헌법 상 근거조문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호하다”며 “근간부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대선기획단 청년본부 이양수 본부장도 “개헌 등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공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