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논평 – 아픈 동물 도울 길 없는 시스템 부재 속에서 고양이 생매장 사건 일어나
다친 동물은 죽임의 대상 아니라 치료해야 할 생명… 재발 방지 위해 가해자 엄중처벌 해야
또 하나의 생명이 안타까운 죽임을 당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가 강제로 생매장 된 것이다. 가해자는 10살도 안된 어린이들 앞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구덩이 속에 고양이를 던지고 살고 싶어 구덩이를 기어오르는 고양이의 머리를 삽으로 후려친 다음 흙으로 덮어 고양이를 생매장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의 생명경시, 동물학대가 얼마만큼 참담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법에 의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친 동물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치료하고 돌보아야 할 생명’이다.
설령 의료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 존엄사를 시키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어야 할 일이지, 임의로 고양이를 아무렇게나 죽여도 될 문제는 아니다. 객관적 사실관계 또한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확인될 테지만 설사 다친 동물을 발견한 것이었다 해도 용의자가 한 행위는 옮지 않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생명에 대해 죽는 게 더 낫다며 생매장할 권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학대자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하고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 또한 이 같은 사태의 핵심 원인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위험에 빠진 동물들의 구조와 치료를 언제까지 개인의 선의와 희생에만 맡겨둘 것인가? 개인의 노력은 당연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에 대한 어쩌지 못하는 외면이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나 심한 학대로부터의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사후적 보호 외에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바르게 지키고 돌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인 것이다.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학대 사건의 행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 단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말고 이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학대 행위를 근절하는 것과 함께 국가 및 지자체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