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동물 물건 취급 규정` 개정하기 위한 헌법 소원 나선다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권 헌법소원 추진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가 동물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선다.
케어 측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법과 제도도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며 “헌법상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고 천 만 명이 넘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98조에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다”며 5월 24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전했다.
<케어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이고 우리와 감정을 나누며 아무런 조건 없이 곁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 해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도 이런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반려동물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게다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그 잔인함에 비해 처벌 정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작년(’16. 4월) 끓는 물에 600여 마리 고양이를 죽인 범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무죄나 진배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 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 전 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달구어진 쇠꼬챙이로 찌러 죽인 범인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정을 걸어나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처벌이 쉽지 않고 나의 반려동물을 죽인 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도 상대방은 나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가족이 죽은 슬픔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고 그에 대한 법과 제도의 위로도 미약한 수준에 그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법 개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기도 하고,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동물의 제 3의 객체로 인정합니다.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교환가치를 넘어서는 정신적, 감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도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맞추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민법 제98조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상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고 천 만명이 넘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