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모든 피하주사 및 일부 근육주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람에서는 엄연한 진료행위인 ‘주사행위’를 왜 동물에서는 진료행위라고 보지 않는 걸까요?
한쪽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마라”, “동물권(동물의 권리)을 헌법에 규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농식품부는 어떻게 이런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걸까요?
동물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일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분들, 개고기를 싸게 생산하기 위해서 백신, 항생제를 직접 주사하고 있는 개농장(식용견 농장), 강아지·고양이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직접 주사하고 있는 일부 동물번식업자(강아지공장)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물은 물건인가요 아니면 사람과 똑같은 소중한 생명체인가요?”
“자신의 아들, 딸에게도 직접 주사를 놔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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