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생노루…7월 1일부터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올무와 총을 이용한 포획 허용…13일, 첫 총기 사살
7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에 대한 첫 총기 포획이 13일 오후 발생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관계자들이 총기를 이용해 노루를 사살한 것.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야생노루를 3년간 한시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포획 허가 지침상 농민들이 직접 노루를 잡을 수도 있고, 수렵단체 등에 의뢰해 대리포획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번에 총기 포획을 실시한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는 대리포획자의 자격으로 노루를 총기 포획한 것이다.
대리포획에 따른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농민이 노루를 잡기 위해서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해당 지역 이장, 동장에게 확인받은 뒤 포획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포획 허가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 현장을 확인한 뒤 기간과 수량 도구 등을 결정해 포획을 허가한다.
노루를 잡은 사람은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포획된 노루는 자가 소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소각, 매립할 수 있다.
단, 상거래는 불법이다.
포획 허가지역은 해발 400m 이하의 농경지로 제한된다.
총기, 생포틀로 포획 수단 제한했다가 뒤늦게 '올무' 추가
불법 포획과 구별 어렵고, 다른 야생동물이 올무에 걸리는 문제 발생
1일부터 노루 포획이 허용된 뒤, 포획 자체와 포획 방법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포와 생포틀 등으로 제한됐던 포획 수단에 올무가 추가되면서, 올무에 걸려 죽은 노루들이 올레길 등에 노출되거나 부패해 악취가 발생하거나, 오소리 등 다른 보호 야생동물까지 올무에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포획 수단으로 올무를 추가한 것은 "노루 출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올무를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 때문.
하지만 출현이 일정하지 않은 노루는 생포틀로 생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도내 전역에서 포획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포획과 불법 포획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불법 포획을 통한 노루의 판매 행위 단속이 어려워졌다는 것.
노루의 대리포획을 담당하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단속을 벌인다고 해도 허가받지 않은 올무를 모두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포획이 성행할 수 있다" 며 "또한 올무에 걸린 노루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나 오소리 등 다른 동물이 올무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루 생포·이주 시범사업 실시했으나, 20,570마리 노루에 이주사업단은 고작 6명
제주도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루 생포·이주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7월 1일 노루 포획 허용 전에 합리적인 포획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생포 이주사업단은 2개반 6명으로 구성되어, 마취총·생포틀을 이용해 노루를 생포한 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시키는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20,570마리로 추정되며, 600m 이하 지역에만 1만77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고작 6명의 인원으로 생포·이주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 관계자는 불법 포획에 대해 "허가지역을 이탈해 포획하거나 허가 없이 올무를 설치하는 불법 포획에 대해 강력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 이라며 "농가에서 포획 지역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밀렵감시단을 구성해 점검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루 포획 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해가며 문제점을 분석해, 가장 좋은 노루 포획방안을 마련하겠다" 며 "농작물 피해저감과 노루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 노루는 1980년대 중반 멸종위기에 놓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범도민 차원에서 밀렵 단속, 올가미 수거, 노루 먹이주기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을 벌인 덕에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오히려 농작물 피해와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