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됩니다. 비전문가의 주사,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행위로 인한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가진료가 금지되지만 약을 먹이거나 약을 바르는 통상행위는 계속 가능합니다.
사람에서 허용된 행위는 계속 허용되고 사람에서 의료인이 하지 않는 주사, 수술 등은 금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피하주사, 일부 근육주사를 계속해서 동물보호자가 자신의 동물에게 해도 된다는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농장(개식용 농장), 강아지공장(동물번식장)에서의 백신, 항생제 등의 자가접종 행위가 계속 됩니다. 그들에게는 ‘개고기’와 ‘팔 강아지’를 싸게 생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접종 때문에 동물이 죽는 등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위클리벳 95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자가진료 허용 지침’의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이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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