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리 소홀로 사람 다치면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장제원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맹견에 대한 주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맹견 관리 소홀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이번 법안은 동물보호법에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맹견 동반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 또는 맹견 탈출을 방지하는 이동장치를 할 것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인근주민이나 행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주인 동의 없이 격리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맹견 소유자등에게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 실시(지자체) 등을 명시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대문 밖으로 나와 행인을 덮치면서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같은 달 전북 군산에서 대형견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물어 부상을 입혔으며, 이 달에는 70대 노인이 기르던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발의된 법안이다.
맹견 관리 소홀로 사람 죽거나 다치면 ‘처벌’
위의 조항을 위반하여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주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견에 대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발의한 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소유자등이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해당 종들의 잡종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