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물학대 벌인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약국 약사의 `불법 커넥션`
전 동물약국협회 회장 임 모 약사, 불법행위로 `동물학대 지원`
대구에 위치한 한국동물보호협회의 동물학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심각한 자가진료, 불법진료 문제에 대한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기사 참고 : [단독] 국내 최초 동물보호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 동물학대 온상으로 전락).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한국동물보호협회 최 모 회장은 어디에서 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일까?
1년 여간 9000개 넘는 주사기 구입
자가진료, 불법진료에 사용한 약은 ‘약사’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아
최 씨는 자가진료와 불법진료에 사용하는 주사기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물보호협회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주사기 및 나비바늘 9,450개를 구입했다.
170여 마리의 동물을 관리하는 곳에서 14개월간 9000개 이상의 주사기와 나비바늘을 구입했으니 그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자가진료와 불법진료가 자행됐는지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은 어디서 공급받았을까?
해당 약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임 모 약사로부터 구입했다. 임 모 약사는 전 대한동물약국협회 회장이자 현재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임 약사는 최 씨가 필요로 하는 약을 택배로 배송해주고, 의약품 목록과 자신의 계좌번호,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함께 첨부했다.
이는 약사법 제50조 위반(의약품 판매)행위다.
약사법 50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용의약품도 엄연히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나 택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전 동물약국협회 회장이자 현 약준모 회장으로 약사들을 대변하는 임 씨가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
누구보다 약사법을 잘 지켜야 할 약사단체 회장 스스로 약사법을 어긴 사례다.
자신이 쓴 칼럼 내용을 스스로 어기다
심지어 임 모 약사는 대한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 ‘동물약사칼럼’에 ‘동물약국에서 법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처법’이라는 글(클릭)을 게재했는데, 그 글에서 본인 스스로 “동물용의약품을 택배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 동물약도 약사법에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나 택배가 금지되어 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태다.
결국 임 약사는 본인이 다른 약사들에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임 모 약사가 최 씨에게 청구한 영수증을 보면, 수액을 비롯하여 구충제, 항생제 등 각종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소 4개 이상의 동물용의약품 택배 배송 영수증을 본지가 확인했다.
2016년 2월 5일, 임 모 약사 한국동물보호협회 이사 등재
임 모 약사는 왜 스스로 약사법을 어기면서 까지 한국동물보호협회에 약을 택배로 판매했을까?
임 약사와 한국동물보호협회 최 모 회장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임 약사와 한국동물보호협회의 검은 커넥션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임 약사가 2월 5일 날짜로 한국동물보호협회 이사로 등재한 것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설립자인 금선란 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협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10월 26일 자로 최 모 씨가 협회 회장이 됐다.
재단법인의 회장이 된 최 씨는 이사회도 정식으로 개최하지 않은 채 재단 이사들을 자기 측근들로 채웠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바로 임 모 약사였다.
당시 임 약사는 동물약국협회 회장이었다.
임 약사를 한국동물보호협회 최 회장에게 추천한 사람은 협회 이사 중 한 명인 최 모 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회장을 맡은 이후로도 교체되지 않은 재단 이사가 총 3명인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최 모 약사였다.
임 약사를 이사로 추천한 최 모 약사는 포항시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다가 최근 그만 둔 인물이다.
임 모 약사와 최 모 약사는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최 모 약사가 운영하고 있던 유기동물 보호소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임 모 약사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글 내용이 문제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었다.
관련기사 : 대한동물약국협회 전 회장 약사 A씨,벌금 300만원 형 최종 확정(클릭)
동물약국협회 총회 참석해 후원금까지 받은 최 씨…개들은 20시간 넘겨 굶겨
최 회장과 임 약사의 관계는 돈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에 있던 최 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동물약국협회 총회까지 참석한 것이다.
해당 총회에서 최 회장은 동물약국협회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동물병원의 치료비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지만 동물약국은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실질적으로 동물 보호자들 편에 서서 적극 돕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약사들이 동물약을 취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 회장이 동물약국협회 총회에 참석한 다음날 일찍 보호소로 돌아와 보호 중인 개들에게 사료를 주기로 되어있었으나 밤 8시 경 도착하는 바람에 개들이 20시간 이상 굶었다는 점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 보호소 개들은 26일 밤 11시에 직원이 챙겨준 사료를 마지막으로, 최 씨가 다시 보호소로 돌아온 27일 밤 8시까지 20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됐다.
본인이 저녁 늦게 도착할거라면 직원에게 “개들 사료를 좀 챙겨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지만 최 씨는 그러지 않았다.
동물약국협회 소속 약사들, 한국동물보호협회 단체 방문
지난해 여름에는 대한동물약국협회 소속 약사 10여명이 한국동물보호협회를 방문했다.
당시 최 씨는 협회를 방문한 약사들에게 “이럴 때는 이런 약을 쓰면 되고, 이렇게 잡아서 치료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당일 봉사를 위해 협회를 방문했던 일반 봉사자들이 그 상황을 목격했다.
금선란 전 회장 사칭해서 ‘자가진료 금지 반대’ 글 게재
최 씨는 금선란 전 회장의 이름으로 지난해 6월 9일 협회 홈페이지에 ‘개 고양이 자가진료 철폐의 최대 피해자는 시민들’이라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이 이슈화 된 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필요성이 한창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해당 글에서 최 씨는 “안녕하십니까 한국동물보호협회 회원님들. 명예회장 금선란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개 고양이 자가진료만 철폐해 동물병원의 배를 부르게 하며 일반 시민들의 빈 주머니를 더 비게 만드는 시행령 통과에 찬성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글 말미에는 금선란 전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을 함께 올려, 마치 금선란 회장이 쓴 글인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다.
하지만, 이 당시 금선란 회장은 협회 일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건강상 이유로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농식품부 주최 동물보호단체 간담회에서 “자가진료 금지되면 약도 못 사다 먹인다”고 거짓 발언
최 씨는 해당 글을 쓰기 정확히 6일 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동물보호단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2016년 6월 3일의 일이었다.
최 씨는 이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를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 최 씨는 “이렇게 자가진단을 철폐하고 모든 것을 수의사를 통해 해버리면, 지금 자가진단을 하면서 그나마 약간의 복지를 갖던 동물복지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 같은 보호소는 수의사를 고용하면 된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되면 수의사 처방 없이는 심장사상충 약도 사다가 먹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최 씨의 발언에 대해 다른 참석자가 “그렇지 않다. 자가진료가 금지되어도 약은 사다 먹일 수 있다”고 반박하자 최 씨는 “아니다. 법률검토도 다 받았다”며 약도 사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이 아닌 잘못된 내용이지만 최 씨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다.
최 씨는 또한 “이 조항이 삭제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수의사일 텐데, 왜 동물단체에서 수의사들의 이권에 힘을 실어주는 일에 찬성하는지 모르겠다. 수의사 협회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지키면 동물단체들 마다 고소할 수 있다.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6월 9일 금선란 회장을 사칭해서 적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자가진료가 실제 금지된 올해 7월 1일 이후에도 약을 사다 먹이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았다. 최 씨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3일 회의에서 법률 검토까지 받았다며 강력하게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를 반대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6일 뒤 금선란 전 회장을 사칭하여 한국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글까지 올려 회원들을 속였다.
최 씨가 금선란 전 회장의 이름으로 글을 쓴 이유는 금선란 회장을 존경하는 회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최 씨, 임 약사와 합동으로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확대 반대
최 씨와 임 약사의 합동 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5월 1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관리과 주최로 열린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관련 회의에 최 씨와 임 약사가 함께 참석했다.
그리고 둘은 이 자리에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의 처방제 제외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 시기는 대한동물약국협회가 가짜뉴스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선동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받던 시기다.
관련기사 1 : 대한동물약국협회 선동에 또 속으시렵니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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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가 한 쪽에서 이런 선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최 씨와 임 약사는 농식품부 회의에서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시켰다.
결국 농식품부는 이들의 반대에 휘둘려 행정예고 된 초안을 뒤집고 반려견 4종 백신(DHPP)과 심장사상충 예방약 성분(이버멕틴+피란텔)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목록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했다.
최 씨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5일 한국동물보호협회 이름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본 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농식품부에 보낸 적도 있다. 농식품부가 처방대상 약품 확대 행정예고를 한 뒤, 이에 대한 반대를 표한 것이었다.
당시 공문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까지 약국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동물용 약품들을 수의사의 처방 하에만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 범위가 구충약과 예방접종약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 이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 약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가장 앞장서서 동물보호복지를 신경 써야 하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벌어진 끔찍한 자가진료와 동물학대 사건들, 그리고 약사법을 위반해가면서 그 단체에 불법으로 동물약을 택배 공급한 전 대한동물약국협회 회장.
이들의 불법적인 커넥션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이들이 주장했던 “가난한 보호자와 동물들을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한 허울 좋은 핑계였던 것이 증명됐다.
한국동물보호협회 최 모 회장이 그토록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를 반대했던 이유는 수천 개나 구입한 주사기와 임 약사로부터 불법으로 택배 배송을 받은 약을 이용해 보호소 동물에 대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현 약준모 회장이자 전 대한동물약국협회 회장이었던 임 모 약사에 대한 고발장이 현재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혐의는 ‘약사법 위반’이다. 최 씨 역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