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개로 고양이 물어죽인 남성, 동물학대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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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로 다른 동물 학대하는 경우에 대한 동물학대죄 적용 '최초'

지난 달 논란된 길고양이 학대 사건 처리에도 영향 끼칠 듯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로 하여금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게 한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개 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담양군에서 자신이 훈련시킨 풍산개에게 주인 없는 야생 고양이를 물어죽이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풍산개 종 보존협회 게시판에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들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 

동물복지협회 등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고발하고 동물보호단체 회원 및 네티즌들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상 A씨의 행위를 직접 제지하는 조항이 없는 점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직접 학대하지 않고 동물을 이용해 다른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판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시민위원이 심의하는 제도)를 열고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시민위는 대부분 동물학대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시민위 의견을 받아들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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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논란을 일으킨 길고양이 학대 영상 (캡쳐사진)

동물을 통해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 상 학대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지난 달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논란이 됐던 길고양이 학대사건의 처벌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2일 B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양이를 발로 차고 개가 물어뜯게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하여 논란이 일자,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학대영상 유포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학대영상 인터넷 유포 금지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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