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와 건국대 수의대 3R동물복지연구소가 ‘개고기 샘플 검사 결과 65.4%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해 개고기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표창원 의원이 개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 식육에 반대하며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적었다.
표창원 의원은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이 초대해 함께 살게 된 인류의 친구”라며 “학대하거나 잡아먹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신뢰의 위반, 즉 배신행위다. 동물보호는 곧 생명 존중, 인간성의 기본”이라고 전했다.
올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언급도 더했다.
표창원 의원은 29일 “내년 3월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 의해 학대적 방법, 환경에서의 개 사육과 도축 등이 처벌되며, 기존 학대행위 형량은 2배로 상향된다”며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가 지난해 발간한 ‘개식용 법규 안내집’에 따르면, 개를 키워 도살하고 보신탕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 최소 5개 이상의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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