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으로부터 실험견 공급` 사건 없어질까‥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실험동물지킴이법 중 일부 법안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실험동물지킴이법 중 일부가 23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4월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실험이 끝난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2가지 법안(실험동물법, 동물보호법)을 묶어서 일명 ‘실험동물지킴이 법’이라고 부른다.
이 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대안형태로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이슈화된 ‘개농장으로부터 실험견 공급’ 문제 사라질까?
이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 수의대 사건이 떠오른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수의대가 개농장으로부터 실험견을 공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현행 실험동물법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실험동물공급자)’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기동민 의원 역시 법안 발의 당시 “일부 동물실험시설에서 무허가 번식장의 개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에는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효력을 갖게되면 위와 같은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실험동물지킴이 법안 발의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측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동물실험이 생명윤리에 입각해 행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