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어떻게 개식용 금지했나 `개식용 금지 입법 국제 컨퍼런스`

동물권단체 케어,개식용 금지 입법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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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가 개식용 금지 입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개·고양이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한 대만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이 직접 연사로 나서 대만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는 컨퍼런스에 반대하는 대한육견협회의 1인 시위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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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개식용 금지 입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2017’은 국회의원, 법조인, 국내외 동물보호활동가들이 모여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개식용문제를 돌아보고, 개식용 금지 여론 형성 및 개식용 금지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정미 대표(정의당), 표창원·한정애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국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상당수 참석했으며, 해외에서도 젤린 대표(WDA, World Dog Alliance) 유 민 대표(대만 동물보호단체 EAST), 왕 유민 대만 국회의원, 수키 뎅 매니저(Animals Asia) 등이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젤린 대표가 직접 제작한 Eating Happiness 다큐멘터리 편집본 상영으로 시작됐다.

Eating Happiness는 아시아 각 국가의 개식용 실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개식용 실태를 고스란히 담았다. 

젤린 대표는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공적으로 발전한 수준 높은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계속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그래도 한국의 젊은 청년들과 국회의원들이 개식용 금지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본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식용 금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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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어떻게 개식용 금지 입법을 이끌어냈나

대만은 올해 4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 고양이의 식용 금지 및 식용 목적으로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어길 경우 1~5년의 징역형 또는 5만~25만 대만달러(약 187만~934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 정보가 전국에 공개된다. 

대만의 개식용 금지는 한 번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수 십 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대만 동물보호단체 EAST(Environment and Animal Society of Taiwan)의 유 민 대표(사진)는 1989년 야생동물 보호규칙 제정부터 대만의 동물보호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수많은 법 제정과 캠페인·교육이 진행됐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동물복지로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개·고양이 식용금지와 관련해서도 ▲2001년 ‘식용이나 가죽 생산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도살하는 행위 금지’ ▲2004년 ‘반려동물 도살 금지 및 식용으로 판매 금지’ ▲2008년 ‘누구든지 개, 고양이를 죽여서는 안 되며, 그들의 사체를 고기나 가죽으로 판매 금지’ 등 동물보호법 12조를 여러 차례 보완한 끝에 올해 4월 최종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용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행위까지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었다.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중요하다”

유 민 대표는 한국에서의 개식용 금지 입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언을 전했다.

유 민 대표는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식용과 관련해서도 개, 고양이만 먹지 말자는 논리보다는 과도한 육식의 부작용을 알리면서 모든 고기의 섭취를 줄이되 개·고양이부터 시작하자고 설득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표창원 의원은 “개식용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것은 ‘인간다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라며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라 할 수 있는 개에 대해 식용금지를 외치는 것은 동물보호를 넘어서 인간의 공감 능력을 생태계로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식용 농장의 단계적 폐쇄와 농가 지원방안 특별법’ 입법 준비

지난해 여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개최한 ‘개식용 금지 국제 컨퍼런스’에 발제자로 나선 뒤 동물보호단체, 육견협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은 ‘개식용 농장의 단계적 폐쇄와 농가 지원방안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법이며, 이 특별법에 의해 동물단체, 육견협회, 수의사, 법률가,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서 개식용 종식년도를 합의하고 농가의 손실과 전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개인적으로 개식용 금지 활동을 한 지 20년이 되어간다. 초창기에는 과연 개식용을 금지 시킬 수 있을까 얘기가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한국 개식용 문제 해결을 희망적으로 본다”며 “없어져야 한다면 하루 빨리 없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결론이다. 5년 안에 한국의 개식용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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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동안 국회 정문에서는 대한육견협회의 ‘컨퍼런스 반대 1인 시위’가 계속됐다. 또한 일부 육견협회 회원들은 컨퍼런스가 열리는 국회도서관 강당에 들어와 컨퍼런스를 지켜보기도 했다.

육견협회 측은 “개식용 금지 입법을 위한 컨퍼런스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는 식용견 산업의 합법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어떻게 개식용 금지했나 `개식용 금지 입법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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