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회장 박순석·최영민, KAWA)가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4차 토론회를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이었다. 참가자들은 여전히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땅에 매립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합법적인 동물장묘방법 안내·홍보, 불법 동물장묘업체 단속, 엄격한 동물장묘업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물장묘업 문제는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
이 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박사는 “현재 등록된 동물장묘업체가 24개뿐이라면 많은 보호자들이 여전히 불법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암매장)하든지, 아니면 미등록된 불법장묘업체가 많다는 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보호자 개인이 처리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동물사체가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1천만 반려동물 사육 인구, 높아지는 반려동물 인식과 비교했을 때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은혜 박사는 ▲반려동물 사체를 다른 동물사체와 달리 별로도 취급하는 문제 ▲반려동물의 법적 정의에서 축종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 ▲반려동물 사체 매립의 예외 특례조항 신설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관련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생명존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사회윤리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사체처리와 관련한 환경적 기준의 엄격화와 주민기피 시설에 대한 분쟁조정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영역”이라고 전했다.
즉, 다각적인 문제를 고려한 충분한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장은혜 박사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영업 형태에 대한 정비를 하고, 영업 수요자 관점에서 적법한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와 반려인의 정서안정, 환경보호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동물장묘업이 운영되도록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동물장묘방법 적극적인 홍보·안내 필요”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과 강력 제재도 병행 필요”
토론자들은 “반려동물 사망시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정보와 동물장례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즉, 적법한 동물사체처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땅에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 35~40만 마리 중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여전히 67%의 보호자는 땅에 사체를 묻어서 처리하고 있다.
굿바이 펫의 한훈희 실장은 “정보의 부재”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장묘업은 완화가 아니라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100만원에 불과해, 벌금을 내고 계속해서 불법적, 위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이 많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아예 ‘펫로스 인포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펫로스 인포센터가 설치되어 동물장례방법과 장례식장에 대한 정보제공부터 인식 개선을 하고 반려동물의 사망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펫로스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
“동물등록제와 화장증명서 연동 필요”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현행 동물등록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사망한 개체에 대한 동물등록 말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펫포레스트를 운영하는 21gram의 권신구 대표이사는 “동물등록된 개체가 사망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급한 ‘화장확인서’ 제출을 통해 동물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광회 사무관은 “반려동물 마릿수는 약 700만 마리로 추정되고, 등록된 민간 동물화장시설은 총 20개소(화장로 30기)”라며 “지난해 연간 동물화장시설에서 처리한 동물 사체가 3만 1천마리(5.8%)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물장묘시설도 개발제한구역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이주사업단 발족
5차 토론회 12월 17일 개최
한편, 동물복지표준협회의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5차 토론회는 12월 17일(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의 주제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대책’이다.
이번 5차 토론회를 앞두고 27일(화) 오후 3시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이주사업단’이 출범했다. 이들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대책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대책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