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실험동물지킴이법 중 나머지 절반도 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4월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실험이 끝난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2가지 법안(실험동물법, 동물보호법)을 묶어서 일명 ‘실험동물지킴이 법’이라고 부른다.
이 중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대안형태로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마저 11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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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맹견 정의 신설, 맹견 관리 강화, 관리 소홀시 처벌 조항 마련 ▲동물학대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 기간 연장(1년→2년) ▲실험동물 기증 및 분양의 근거 신설 ▲미성년자 동물해부 실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실험동물 기증 및 분양 근거 신설’ 이외에도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동물해부 실습 금지’ 법안까지 함께 통과된 것이 특징이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해부실습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동물실험 이후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게 된다.
실험 후 건강한 개체를 판단할 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분양 후 추적관리가 어려운 점, 실험동물 입양 후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