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도 한창입니다.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12월 26일까지 동물보호법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121회 위클리벳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위클리벳 121회 – `동물보호법 시행령` 살펴보고 의견 제출 합시다 다시보기)
[카드뉴스] `입법예고 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알아보기
이어 122회 위클리벳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등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의 주요 기준, 동물위탁관리업(호텔, 훈련소)/동물미용업/동물전시업/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신설될 영업 4종류의 시설·인력 기준 등이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동아리 ‘프시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로 내용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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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