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시설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때 ‘개 사육시설’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육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동물보호 시설에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도 해당된다.
15일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제 15조의 2를 신설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보호 중인 동물이 배출하는 분뇨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처리시설 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분뇨처리 및 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동물보호센터 및 사설 동물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분뇨 배출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상돈·윤영일·장정숙·김종회·조배숙·김성수·유승희·김경진·문진국·한정애·이정미·김동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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