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에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2개의 법을 통해 “사실상 개식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청원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30~40만 명까지 갈 수만 있다면 국회를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식용 종식을 원한다면, 2개의 청원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안은 세부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축산법 개정안 국민청원 : www.개식용반대.com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민청원 : http://www.freedogkorea.com/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