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322명,동물미등록 단속·처분은 총 190건
2017 동물보호복지실태조사 발표
동물보호감시원은 지자체 공무원 중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뜻하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 사람을 뜻한다. 동물보호감시원은 공무원이고, 명예감시원은 일반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근 발표한 ‘2017 동물보호복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322명이 있으며,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총 2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감시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총 59명의 감시원이 있었으며, 그 뒤를 경기(54명), 경북·전남(25명), 경남(24명), 강원·부산(20명) 등이 이었다. 세종이 1명으로 가장 적었다.
동물미등록 처분 190건, 동물관리 미이행 처분 189건
전국 322명의 동물보호감시원이 지난해 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내린 처분은 총 441건이었다.
동물미등록에 대한 처분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관리 미이행 처분이 18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영업 미등록·미신고 처분이 14건, 동물학대에 대한 처분이 10건 있었다.
동물미등록에 대한 처분은 서울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가 76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까지 동물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 시 ‘경고’였으나,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1차 위반부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목줄(리드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역시 20만 원-30만 원-50만 원으로 높아졌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95명, 지난해 총 1,226건 활동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에 총 295명이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53명, 부산이 4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 세종, 경북, 경남에는 단 1명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도 없었다.
이들은 지난해 교육·홍보 및 상담·지도 691건, 동물학대행위신고·정보 제공 22건, 동물보호감시원 지원 419건, 학대동물 구조·보호 94건 등 총 1,226건의 활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