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가 11일(목)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상돈·표창원 의원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의 의미와 전망을 돌아보는 토론회였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개식용만 종식하기 위해 축산법,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과정 중 하나로 개식용 종식이 필요하다.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유일의 대규모 개농장 존재하는 한국”
전진경 이사는 우선 한국의 개농장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해 6월 카라와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식용 개농장이 최소 2,862개 있으며 78만 1,740마리의 개가 식용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마리 이상 개를 키우는 기업형 개농장도 무려 422개에 달했다. 전진경 이사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개농장 1개당 평균 사육두수를 273마리로 추정하지만, 현장 관계자는 350마리 정도로 추정했다.
“각종 법 위반은 물론, 사회적 갈등 유발, 전염병 전파 위험까지….”
전진경 이사는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이 대규모 개농장을 지탱하는 2대 자원”이라며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와 도축 후 남은 축산폐기물을 개농장에서 가져다가 먹인다”고 설명했다.
각종 법 위반도 일어난다.
카라가 2016년 발표한 ‘개식용 법규 안내집’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 개농장이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 위반뿐만 아니라 위생·방역 차원에서도 개농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전진경 이사는 “개농장은 전염병 관리 체계를 와해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위험도 크게 만든다”고 말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합법적인 축산농장(소, 돼지, 닭 등)의 경우 방역·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개농장은 그러한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질병 방역에서 ‘프리패스’라는 것이다.
전진경 이사는 이외에도 ▲식용목적으로 기르는 도사견을 투견에 투입하는 것 ▲수의과대학 연구실에서 개농장 도사견을 데려다가 실험에 활용하는 것 ▲사육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항생제 투여 등 개식용·개농장의 존재로 인해 각종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혜원 수의사 역시 “93개 개고기 샘플을 검사한 결과 그 중 60개에서 1개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고, 29개 샘플에서 2종류, 5개 샘플에서 3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다. 특히, 1개 샘플에서는 5개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는데, 검사 샘플 수를 늘리면 더 많은 항생제 사용 실태가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개식용 종식 필요성 공론화-법개정-출구전략 제시 등 ‘로드맵’ 합의 필요
전진경 이사는 “실태조사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뒤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농장 주들의 전업 지원 등 출구전략을 제시하는 로드맵이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후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 부처가 공동의 책임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는 특히 “개식용 종식은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과정”이라며 “개식용은 축산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축산발전 과정에서 당연히 종식되어야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돈 의원은 지난 5월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많은 동물보호단체는 2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식용목적의 대량 개 사육과 개 도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