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신·윤리문제…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수의사 양성으로 해결˝
오순민 국장, 방역정책국 주요 업무 소개
9월 13일(목) 열린 대한수의사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방역정책국의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오순민 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방역정책국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작년 8월 8일 처음 신설됐다. 축산조직에서 동물방역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독립 분리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방역정책국 신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을 조기에 막아낸 것이다.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5.7%에 머물렀으며, 양돈 농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A형 구제역도 별다른 확산 없이 종식됐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올겨울에도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지난해 8월부터 초대 방역정책국장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순민 국장(사진)은 기념식에 참여한 수의사 회원들에게 “초대 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역정책국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축산물 위생관리와 안전한 동물약품 사용 관리 등을 통해 국민 공중보건 증진과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신설됐다.
현재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AI방역과 등 3개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예산(정부안)은 2,878억 원으로 올해보다 2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지원사업이 새롭게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한 소비자 불신, 수의사 윤리문제 해결해야”
방역정책국이 관장하는 주요 법령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동물위생시험소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 있다.
수의사와 관련된 대부분 법령이 방역정책국 소관이라고 볼 수 있다.
오순민 국장은 특히, ▲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한 소비자 불신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부정적 인식 ▲농장동물 및 방역 분야 수의사 진출 부족 ▲상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 등 4가지를 수의축산 분야의 취약요소로 꼽았다.
그중 동물병원의 경우, 수의사와 동물보호자 간의 진료비, 위생문제, 과잉 진료·오진 등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허위처방전 발급 등 윤리문제도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만 해도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수의사 적발, 의료폐기물을 생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동물병원 수십 곳 적발 등 수의사의 윤리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순민 국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수의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방역정책국의 비전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가축질병·먹거리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수의사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발생 방지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의료 전문가 양성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 제공으로 공중위생 향상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