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 공방수 복무제도 개선해야 `근무지 배치·수당기준 조정`

공보의 방식 `지원+무작위 추첨` 건의..방역활동장려금 하한선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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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을 훌쩍 넘긴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에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임 공방수의 근무기관 배치방식이나 방역활동장려금 편차 등 매년 지적이 되풀이되는 문제들이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는 제10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복무제도 개선사항 전반을 검토하고, 이를 17일 열린 ‘제10기 공중방역수의사 워크숍’에서 제언했다.


근무기관 배치 논란 여지 줄여야..공보의 방식 무작위 추첨제 제안

현재 공방수의 근무기관 배치는 우선배치 옵션을 포함한 ‘선지원 후시험’ 방식이다. 배정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연수교육 성적으로 당락이 좌우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직계 존·비속을 따로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에 우선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류만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워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우선배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끼리 경쟁해야 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대공수협의 지적이다.

또한 수도권 등 선호지역을 두고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는 데다가, 시도 단위 배치 이후 세부 배치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달라 혼선을 겪는다.

대공수협은 “공방수 근무지 배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지 선택 순번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추첨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배치방식인 ‘지원+무작위 추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공보의는 4주 기초군사훈련 직후 이어지는 중앙직무교육에서 1~5순위 배치지를 지원한다. 실제 배치는 컴퓨터로 뽑는 난수표로 배정된 순번에 따라 진행된다. 시도단위 배치 이후 시군단위 근무지를 정할 때도 난수표가 활용된다.

대공수협은 “이 같은 배치기준 변경을 두고 전국 공방수 대상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참여자 335명 중 79%에 달하는 26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배치기준을 변경할 경우) 연수원 교육 참여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기준성적 미달자나 직무교육 불성실자는 배치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공수협이 제안하는 배치기준 변경안
대공수협이 제안하는 배치기준 변경안


방역활동장려금 11년째 동결..하한선 60만원으로 올려야

공중방역수의사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방역활동장려금의 하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에 해당하는 공방수 방역활동장려금은 월 40만원으로 배치기관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 월 60만원까지 상향 지급할 수 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60만원 상향 지급이 일반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대공수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방수 근무지 234개 기관 중 6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27곳이다. 이중 16곳을 차지하는 검역본부는 68명 공방수 전원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공수협은 “2008년 처음 책정된 방역활동장려금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동결됐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공수협이 제안하는 조정안은 방역활동장려금 하한선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상향 지급 범위도 공보의와 같은 2배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현재도 이미 대다수의 근무지(88.5%)에서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기준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보건복지부도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을 수년 단위로 조정하고 있다. 2012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하한선을 인상한데 이어, 올해 90만원으로 다시 10만원을 인상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진료장려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데 반해, 방역활동장려금은 40만원으로 동결됐다 (자료 : 대공수협)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진료장려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데 반해,
방역활동장려금은 40만원으로 동결됐다 (자료 : 대공수협)

이와 함께 공방수에게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대책이 필요한 분야는 거주 문제다.

대공수협 조사에 따르면, 무연고지나 원격지에 배치된 공방수는 약 67%에 달한다. 이들 중 46%는 관사나 주거지원비 등 거주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배치지가 결정된 후 하루 이틀만에 곧장 출근해야 하는 신규자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공수협은 “무연고지나 원격지에 배치된 신규 공방수가 거주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리한 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방수들이 안정적으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운영지침개정이나 정부 차원의 공문요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대공수협은 동물질병을 다루는 공방수에게 위험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일부 근무기관에서 누락되고 있는 정기 보수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공수협, 공방수 복무제도 개선해야 `근무지 배치·수당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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