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수의사 중앙회비 분담금, 내년부터 6만원으로
지부별 엇갈렸던 봉직수의사 중앙회비 분담금 일원화..원장(8)·일반회원(4) 중간으로
대한수의사회가 20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부별로 달랐던 봉직수의사 중앙회비 분담금을 일원화했다.
2019년부터 봉직수의사의 중앙회비 분담금은 6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봉직수의사에는 임상회원 회비규정 적용..2017년도분부터 통일
대한수의사회 회비는 전국 각 지부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원장수의사는 연간 15~30만원, 비임상 일반회원은 10~20만원선이다.
하지만 대수 중앙회가 받는 분담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임상회원은 연간 8만원, 일반회원은 연간 4만원이다.
각 회원의 회비 납부는 지부에서 이뤄진다. 지부가 일단 전액을 받고, 당해년도에 걷은 회비총액 중 중앙회비 분담금을 떼어 이듬해에 올려 보내는 방식이다.
문제는 임상회원이지만 동물병원장은 아닌 봉직수의사에서 발생했다. 어떤 지부는 봉직수의사를 임상회원으로 해석해 인당 8만원을 올려 보낸 반면, 다른 지부는 일반회원으로 해석해 인당 4만원을 분담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2020년 대수회장 직선제를 앞두고 회원 개인별 회비납부기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그전까지는 ‘임상회원 몇 명분, 일반회원 몇 명분’ 식으로 한꺼번에 분담금을 내다가, 2017년도분 회비부터 개인별로 분담금 내역을 비교하게 되자 봉직수의사를 두고 벌어진 지부별 해석차가 정확히 포착된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봉직수의사의 중앙회비 분담금을 임상회원(8만원)으로 납부한 지부는 7개, 그렇지 않은 지부는 10개로 드러났다(임상회원이 없는 군진지부는 제외). 특히 봉직수의사들의 대다수가 속한 서울, 경기지부가 일반회원 분담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대수 중앙회가 3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봉직수의사에게는 임상회원의 분담금(8만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특히 2017년도분 회비부터는 2020년 직선제의 선거권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지부별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이사회는 2017년도분 봉직수의사 회비의 중앙회비 분담금은 임상회원(8만원)으로 통일하기로 의결했다. 일반회원(4만원)으로 계산해 납부한 지부는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과소납부분의 보충은 2017년도분 회비에만 한정됐다. 이사회는 2017년 이전에 발생한 과소납부분은 별도 조치없이 탕감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부터 8-6-4 체제로..원장-봉직-일반 차등 둔다
이것으로 봉직수의사 중앙회비의 지부별 편차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내년부터 원장과 봉직수의사의 중앙회비는 다르게 적용된다.
이날 이사회는 지부장들의 토론을 거쳐 원장(관리수의사 포함) 8만원, 봉직수의사 6만원, 일반회원 4만원의 회비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회원관리 및 징계규정’ 개정안을 추가로 의결했다.
원장과 봉직수의사의 일반적인 수입 수준이 다른 데다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부가 이들의 회비를 차등해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의사협회(연간 개원의 390,000원, 봉직의 311,000원), 치과의사협회(개원의 270,000원, 비개원의 135,000원) 등 타 의료단체가 원장과 봉직자의 회비에 차등을 둔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견해차가 표출됐다.
일부 지부에서는 ‘봉직수의사와 일반회원의 중앙회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직수의사가 임상회원이긴 하지만, 공직이나 업체에서 근무하는 일반회원에 비해 별달리 높지 않은 봉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진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부수의사회 중 10곳에서 봉직수의사와 일반회원의 회비 총액이 같았다.
아예 원장, 봉직수의사, 일반회원의 중앙회비를 모두 8만원으로 통일하자는 언급도 나왔다. 임상수의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종사분야별로 회비를 나눌 근거가 희박해졌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결국 17명의 지부장 중 10명이 ‘8-6-4’ 안을 받아들이면서 논의는 일단락됐다. 봉직수의사 중앙회비를 4만원으로 낮추면 기존보다 중앙회비 수입이 줄어드는데, 2020년 중앙회비 인상을 결의한 기존 이사회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회비문제와 직결된 지부장들의 합의를 그대로 존중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2020년 직선제 시행을 앞두고 선거권에 대한 문제소지를 없애고 지부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상회원과 일반회원의 회비에 차등을 두되, 봉직수의사가 원장보다 더 적은 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