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의사회 ˝수의사 기망말고 초법적 갑질계약 즉각 철회하라˝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거래약정서에 대한 문제 제기 성명 발표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하 베링거동물약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베링거동물약품이 개별동물병원과 맺고 있는 ‘거래약정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수의사회에 따르면, 베링거동물약품은 메리알과의 합병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각 동물병원과 새롭게 체결 중인 거래약정서에 ‘동물병원에 대한 시설점검 및 문서에 대한 감사권한’ 등 초법적(超法的)이면서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담겨있다고 한다.
서울시수의사회로부터 받은 거래약정서 문서에는 “제품 재고를 적절하게 회전시켜 유지하고, 시장의 요구를 만족하기에 충분한 수량을 유지한다”, “공급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공급자가 구매자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재고를 보관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역에 출입하고 이에 관한 제반 재고 기록을 검사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공급자는 자신의 단독 재량에 따라 구매자가 수행한 활동을 모니터링 및 감사(공급자 측 감사)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 감사보고서, 노트, 일정표, 컴퓨터 테이프 또는 수행업무나 그 결과를 문서화한 기타 작업결과물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일체의 자료(임상 자료 및 재무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를 검토 및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계약 기간 및 그 이후 3년간 언제라도 (중간 생략) 구매자의 재무 기록을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문구가 담겨있다.
계약서의 이런 내용과 관련된 수의사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되자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과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사 측에 “약정서가 구매자인 수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동물병원에 대한 재무감사 등 비상식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약정서를 제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 이후 ‘글로벌 표준’이라는 회사 측 해명도 거짓이었으며, 다시 작성된 계약서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수많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수의사회 측 판단이다.
서울시수의사회는 ‘글로벌 표준’이라는 회사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로 1. 다른 국가 동물병원과 맺은 거래계약서에는 문제가 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점 2. 다른 글로벌 제약사(Z사)와의 거래계약서에는 문제가 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점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서울시수의사회 상임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 측이 보여준 일련의 과정들이 대한민국 수의사와 이를 대리하는 수의사회를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더 이상의 비공개협의를 중단하고 모든 협의를 공식화할 것을 선언한다”며 ▲해외 동물병원과의 계약서 양식 근거로 제시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계약서를 강제하게 된 경과 공개 및 사과 회피 이유 설명 ▲‘법적 문제가 없으니 정당하다’는 최초 주장의 근거 및 현재 입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관계자는 “서울시수의사회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업 파트너로서 제기된 이슈를 원만히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수의사회 등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