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올해 6∼8월 시행…미신고시 과태료

대한수의사회, 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 실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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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신고 기간은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수의사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조사하는 ‘수의사 신상신고’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 신상신고는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라면 모두 참여해야 한다. 미신고시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의사 신상신고는 온라인, 우편, 현장접수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kvma.or.kr/) 또는 대한수의사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작성 후 접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편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상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진 1매(가로 3cm, 세로 4cm 상반신, 탈모)와 함께 대한수의사회로 등기 발송하면 된다.

대한수의사회 사무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나 각 시·도 수의사회 사무처에 직접 현장 접수할 수도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신상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진행될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63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540명이 합격하면서 수의사 면허번호는 2만번을 돌파했다.

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올해 6∼8월 시행…미신고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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