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 단체장 `백신접종업 신설·동물보건사 침습행위 절대 허용 불가`
대한수의사회, 현안 관련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 회의 개최
수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한수의사회,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 회의가 8일(수) 오후 대한수의사회에서 열렸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백신접종업 및 동물보건사 침습행위 절대 허용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부장과 산하단체장에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수의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지속 발생하고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업 ▲동물보건사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수의사법 전면 개정 ▲수의정책연구소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이기옥 대한수의사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윤재영 인천시수의사회장, 천병훈 부산시수의사회장, 김재일 광주광역시수의사회장, 박근하 강원도수의사회장, 전무형 충청남도수의사회장, 최종만 충청북도수의사회장, 도홍기 전라북도수의사회장, 김중배 전라남도수의사회장, 이규락 경상북도수의사회장, 최재영 경상남도수의사회장, 이인재 세종시수의사회장, 양은범 제주도수의사회장,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임영철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 문두환 한국양돈수의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백신접종업 절대 허용할 수 없어” 규탄 결의문 채택
이날 대한수의사회 및 각 단체장은 구제역 백신접종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백신접종업 신설계획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농식품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초안에 백신접종업 신설 검토 계획이 담긴 것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부터 대응에 들어갔다. 생산자단체 설명회 참석·반대의견 피력,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방문, 시도지부·산하단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 뒤 김옥경 회장이 직접 국장 및 실장 면담을 통해 부당성을 피력했다. 일부 지부장·산하단체장과 함께 농식품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공수의 800여명, 농장동물 임상수의사 1300여명을 통해 수의사가 충분히 백신접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에 설명했고, 농식품부도 설명의 타당성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경 회장은 “백신접종업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계획을 삭제하도록 할 것이고, 만약 농식품부에서 계속 (백신접종업을) 추진하면 장관 면담, 대국회 활동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각 지부나 회원별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했다. 필요할 때 한목소리로 힘을 내야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성토만 하는 것은 오히려 회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수의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장이 되고 1개월 반 만에 동물진료비 부가세 반대 삭발투쟁을 한 적이 있는 김옥경 회장은 “필요할 때가 되면 분명히 행동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회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을 이해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수의보조인력(동물보건사)의 침습행위 절대 반대”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침습행위 불가’라는 기존 견해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연계되어 논의했을 때처럼, 수의보조인력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비침습적인 행위’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회원들에게는 ‘이미 수의계 전체가 합의한 부분이므로 개인의 반대가 있어서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실제로, 2016년 관련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관련 연석회의,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대상 설문조사, TF 구성 및 회의, 긴급 지부장 회의, 고문·자문위원 간담회 등이 진행됐고,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수의보조인력 제도 도입 추진의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김옥경 회장은 “(수의보조인력의) 침습행위가 안 된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이 부분 역시 지켜지지 않는다면 힘을 모아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됐지만 일선 현장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반려동물 자가진료에 대해서는 처벌 판례를 만들고, 수의사 처방제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농식품부에서 동물진료체계 표준화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황이며, 국회에서도 농식품부에 ‘수의사회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사법 전면 개정과 수의정책연구소 설립의 경우, 내용이 구체화 되는대로 의견 조회·공청회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계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수의계 내부에서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중앙회에 물어보고, 중앙회를 믿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