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관련 동물 진료기록 요구,거절해도 불법 아냐˝
서울시수의사회, 펫보험 관련 진료기록 요청 관련 공지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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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보험(이하 펫보험) 상품이 다양해지고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동물병원으로의 진료기록 제공 요청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펫보험사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동물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보험료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수의사회 사무국이 회원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보호자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동물병원이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라며, 발급하지 않으셔도 현행 수의사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안내했다.
수의사법상 진료기록 제공의무가 없는바, 동물병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진료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수의사회는 또한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발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바, 보험회사 직원(손해사정사 등)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회는 회원 동물병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보험사와 협의하여 자체규정의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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