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장 직선제 모의투표 30일 실시‥24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17·18·19 회비납부+신상신고시 선거권..대수 홈페이지에서 선거인 등록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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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선제로 치러질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 대비한 모의투표가 오는 10월 30일이 실시된다.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은 이번 모의투표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인터넷 투표를 경험해볼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변경되는 투표방법에 대한 회원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모의투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의투표 관련 일정 (자료 : 대한수의사회)
모의투표 관련 일정 (자료 : 대한수의사회)

24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30일 모의투표는 인터넷 투표로만 진행

직선제로 진행될 차기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중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권은 직전 3개년(2017~2019년)의 회비를 완납하고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2018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신규 회원의 경우 해당 면허취득연도부터 회비를 완납하면 된다.

투표는 스마트폰·PC로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신청자에 한해 우편투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제껏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로만 진행됐던 대수회장 선거가 이번부터 회원 다수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되면서 투표방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회원 각자가 대표자를 뽑는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 더해, 선거권 부여 요건을 만족한 회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첫 직선제를 치르는 회원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본 선거에 앞서 모의투표를 실시한다.

모의투표 선거권도 본 투표와 동일하게 3년 회비납부, 신상신고 등 선거권 요건을 만족한 회원에게만 주어진다.

모의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①선거인 명부를 열람해 선거권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10/15~24) ②인터넷 투표로 모의투표를 실시한 후(10/30) ③모의투표 개표결과를 확인(10/31)하면 된다.

모의투표는 우편투표 없이 스마트폰·PC 투표(인터넷 투표)로만 진행된다.

대수홈페이지 메뉴 [선거>선거인명부 확인]을 누르면 선거인 명부 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수홈페이지 메뉴 [선거>선거인명부 확인]을 누르면 선거인 명부 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비내고 신고했어도 선거인 명부 열람해 확인해야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권 부여 자격을 만족한 회원 각자가 ‘자신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회원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메뉴 [선거>선거인명부]란을 확인하면 된다.

선거참여 안내문자를 받아야 스마트폰으로도 투표가 가능한 만큼 핸드폰번호가 틀리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의투표는 스마트폰·PC 투표로만 진행되지만, 본 투표에서 우편투표로 참여할 경우에는 수신처 주소도 잘 확인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는 필수다. 다만 선거시 후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 등을 제공할 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다.

선거인 명부에 회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료 : 대한수의사회)
선거인 명부에 회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료 : 대한수의사회)

회비 미납 등으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회원의 경우 ‘선거인 명부에 회원님의 명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의 안내문구가 출력된다.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회원정보란(로그인 창 ‘내정보 보기’ 혹은 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에서 회비납부여부와 주소 등 필수정보 입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비를 미납해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소속지부에 회비를 완납한 후 선거인 명부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선거권 요건을 만족했음에도 선거인 명부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한수의사회 사무처(031-702-8686)에 문의할 수 있다.

최근 3개년 회비완납, 신상신고 등 선거권 요건을 만족한 회원은 선거인 명부 열람을 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방법을 인터넷 투표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수의사회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요건을 만족했음에도) 실수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됐거나 휴대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돼 인터넷 투표 참여문자를 받지 못하는 등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회 규정에 따라, 회원 본인이 (선거인 명부) 확인을 하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의 귀책사유는 회원 본인에게 있다”며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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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을 통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수회장 직선제 모의투표 30일 실시‥24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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