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가 5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지부회칙 개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속지부 판정, 제명·탈퇴 등 지부별 회원관리 규정을 대한수의사회 정관과 수의사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모두 대한수의사회의 회원으로 당연 가입된다. 때문에 회원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결의안은 회원 의사에 따라 수의사회 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한 일부 지부수의사회 정관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회원 제명도 마찬가지로 삭제 대상이다.
이와 함께 중앙회 권한인 회원 징계를 지부수의사회장이 자체적으로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개정 사항이다.
지부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혜택을 제한하는 정도라면 지부수의사회 자체 결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의 회원권 상실 등의 회원징계처분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회비면제 자격, 소속 지부 판정기준 등을 지부별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회비가 면제되는 원로회원은 중앙회 규정에 맞춰 만70세 초과로 일원화된다.
소속 지부는 근무지 기준으로 판단하되, 근무지가 없을 경우에는 자택 기준으로 소속된다. 동물병원을 2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근무지가 다수일 경우에는 먼저 근무를 시작한 곳을 소속 지부로 판단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회 정기 감사에서 중앙회 정관에 부합하도록 시도지부 회칙을 정비할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지부가 지난해 정관 개정작업을 완료했지만 일부 지부에서는 아직 개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