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부수의사회들, 속속 전자처방전 의무화 반대 성명

대전·부산·경남 등 26일 대수 홈페이지 통해 반대 의사 표명..약사예외조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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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지속되면서 지부수의사회들이 속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수의사회를 시작으로 26일에만 대전, 부산, 경남지부가 전자처방전 의무화 조치를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수의사회도 회원들에게 제도 시행 보이콧 입장을 전했다.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 차기회장은 “수의사가 직접 사용한 처방대상약까지 전산보고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보호자의 강한 반발과 수의사의 업무량 증가, 그로 인한 진료비 상승과 보호자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약사는 어떠한 관리도 받지 않고 처방대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자처방전 의무화는 효용성이 없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정기영 대전시수의사회 차기회장은 “신임 허주형 대수회장과 더불어 정부와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현 제도를 강행한다면 전면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수의사회, 경남수의사회도 비슷한 취지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병훈 부산시수의사회장은 “피모벤단, 멜록시캄 등의 원내투약과 조제까지도 EVET에 기입하라는 것은 과도한 법규”라며 “약사들이 약사예외조항을 근거로 아무런 제약없이 약을 판매하는 사항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의사회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제도를 논의할 수 있도록 시행을 연기하고, 항생제를 제외한 처방대상약의 전산보고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은 “약사예외조항 폐기 없이는 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없음에도 정부는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수의사에게 규제의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며 “경남수의사회는 전자처방전 의무화 제도 시행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도 약사와의 형평성 결여,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진료비 상승 등을 우려하며 ‘반려동물에 한해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최소 또는 유예해달라’는 건의를 중앙회에 전달했다.

전국 지부수의사회들, 속속 전자처방전 의무화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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