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모든 반려동물 백신 수의사처방대상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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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poll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전국에 있는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모든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용 동물약품 전 품목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물병원협회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금지된 상황에서 백신을 포함한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이 처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약품을 구입한 보호자만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7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되면서,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진료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수의사법 제 10조 무면허 진료 금지 위반).

그런데, 동물약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백신을 포함한 일부 반려동물용 주사용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보호자가 자칫 백신 등을 구입하여 자가접종을 하다가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백신을 포함한 모든 주사용 반려동물 의약품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보호자가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일이 없어지게 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처벌 방지와 반려동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모든 주사용 반려동물 의약품’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모든 반려동물 백신, 주사용 동물용의약품 전 품목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수의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동물병원협회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서명을 받은 뒤, 그 결과를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의사 면허번호가 있는 수의사라면 누구나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서명운동 참여하기(클릭)

[서명운동] 모든 반려동물 백신 수의사처방대상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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