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동물약 오남용 옹호하는 약사 후안무치..수의사 놀음 중단하라`

직능이기주의로 처방 확대 반대하는 약사단체에 유감..'동물 생명·건강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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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와 관련 약사단체가 반대를 표하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유감을 표하며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관리가 시급한 15% 정도(매출 기준)의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고, 이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품의 단계적 확대는) 약사단체에서도 모두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나, 지정 확대 논의 때마다 반대를 반복하며,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는 환경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의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임에도 자기반성은커녕 오히려 후안무치하게 수의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60% 이상 되는 인체용의약품과 달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 및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용의약품도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 제약 없이 약을 팔겠다는 목적으로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며 “특히 수의사의 의료행위를 배제한 채 동물보호자가 부담하는 ‘약값’만을 따지는 행태는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부는 개와 고양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개,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를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 김대업 약사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제대로 된 진료없이 동물약을 판매하는 약사들의 행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약사들은 충분한 지식이나 공중보건학적 고려 없이, 일반인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단편적인 정보로 동물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수의사 놀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디 본인들만의 이익이 아닌,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약사들에게 당부했다.

대수는 마지막으로 “수의사의 진료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약품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논의를 반대하며 “(일부 동물병원에서)3000원짜리 세레스톤30g을 가져다가, 3g을 덜어서 곽에 담아주고 3만원에 팔고 있다”고 동물병원을 비난한 가운데, 동물약국에서 판매한 약품 때문에 부작용 피해를 본 동물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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