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반려견 4종백신 처방대상 지정돼야..누락 시 전면 투쟁`
처방대상 동물약 고시 개정 여부, 이달 안 결론 전망
대한수의사회가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 심장사상충예방약 처방대상 지정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처방대상약 고시 개정에서 이들 성분이 제외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12일 성남 서머셋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2차 중앙회 이사회에서 “반려동물 백신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와 함께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항생제 전체와 반려견 4종 종합백신, 반려묘 3종 종합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포함한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추가지정을 행정예고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백신은 수의사처방제 도입 당시부터 2016~2017년으로 예정된 2단계 처방대상 확대에 포함되기로 예정된 바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백신)은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7년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던 반려견 4종백신이 개정 직전 삭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려동물 백신이 처방대상에서 누락되면서 반려동물의 불법 자가진료가 조장됐고, 동물들은 자가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3년이 지난 올해 3차 처방대상 확대안에 4종백신, 이버멕틴 등이 뒤늦게 포함됐지만 5월 6일까지 이어진 의견수렴 기간 동안 동물의 건강권을 촉구하는 수의사회와 보호자의 지갑사정을 내세운 약사회, 동물용의약품판매업협회의 대립이 격화됐다.
수의사회는 “이달 안에는 처방대상 고시 문제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본다. (반려견 4종백신 등이) 2017년에 이어 두 차례나 행정예고하고도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일부 이익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4종백신 처방지정이 실패할 경우의 전면 투쟁에 모든 수의사회원이 동의할 것”이라며 ▲수의사 면허관리 주무부처 변경 요구 ▲광견병 및 구제역 백신접종 거부 ▲농식품부 규탄 시위 및 파업 등 강도높은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