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수교육 관리 강화 `출튀 잡는다` 내년부터 감독관 파견
연수교육 등록만 하고 듣지 않는 문제 대응..전자 출결 관리 프로그램 도입 검토도
대한수의사회가 등록만 하고 듣지 않는 연수교육 부실 이수 행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연수교육 계획과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해야만 연수교육시간 이수를 인정하고, 내년부터 교육위 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출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인성)는 3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출튀’ 관리 제대로 하나 감독관 보내 실태파악 나선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전자 출결 관리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한수의사회가 위임한 지부수의사회나 축종별 산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연수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문제는 연수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출튀’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등록만 하고 중간에 도망가거나 아예 대리 출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김남수 위원은 “(전일 교육에서) 점심 먹고 나면 10명 남짓 밖에 남지 않고 다 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강사 섭외가 어려울 지경”이라며 “대리 출석도 만연한데다 관리를 강하게 하려고 해도 회원들이 화를 낸다”고 말했다.
현행 수의사연수교육규정은 각 수강자의 출석을 확인해 교육시간의 4/5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수료증을 교부하고 이수시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부별로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등록만 하면 교육을 들은 것으로 보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 주최 측이 밝히는 참석인원과 후원사들이 현장에서 파악하는 실제 참가인원 추정치가 크게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대한수의사회 교육위원회는 일선 연수교육 이수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출결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정인성 교육위원장은 “교육위 감독관 파견은 내년부터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등록부스에서 대리출석을 눈감아주거나 강의 종료 후 교육 참여인원을 다시 체크하는지 중앙회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중앙에서 감독관을 파견하면 지부에서도 이를 명분으로 회원과의 불화는 피하면서 관리하기에 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향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 출결 관리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의사협회는 바코드, RF카드, 지문인식 등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교육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2회 접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명지를 사용할 때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회의 자필 서명을 요구한다.
수의사회에서도 2017 세계수의사대회에서 개인별 등록증에 인쇄된 바코드를 강의장 출입구에서 읽어내는 방식으로 전자 출결 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박희명 위원은 “QR코드 등 전자 방식으로 실제 이수시간을 체크하고 연수교육 관리제도를 점수화(CREDIT)하여, 당일 교육 전부를 듣지 못하더라도 실제 들은 시간만큼은 인정해줄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수교육 개최 한 달 전까지 미리 계획을 보고하고, 개최 후 한 달 이내로 참석자 명단을 보고하도록 한 연수교육 규정도 강력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인성 위원장은 “향후 연수교육 30일 전후의 계획·결과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연수교육의 이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부수의사회 필수교육에서 소·돼지·가금 등 축종별 임상교육 제공해야
연수교육 출결 관리와 함께 축종별 연수교육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상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연간 연수교육 중 5시간은 현재 소속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필수교육)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양돈 임상수의사는 한국양돈수의사회(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연수교육으로는 선택교육 시간만 채울 수 있고, 필수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소속지부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부 교육이 반려동물 임상 과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 초청 정책 홍보 발표뿐이라면 ‘들을 필요도 없는 강의를 강제로 듣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출결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양돈수의사에게 반려동물 임상 강의를 반드시 들으라고 요구하기는 궁색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주형 회장은 소임상수의사회, 양돈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 등 축종별 산하단체에 필수교육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이사회에서 지부장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반려동물이 아닌 축종의 임상수의사들도 필요한 강의를 들으며 필수교육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신창섭 위원은 “경기도수의사회가 일부 농장동물 강의를 연수교육에서 운영하기도 했다”며 “지부 연수교육이 파트타임으로라도 농장동물 관련 연수교육 강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