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수의사회 사단법인 인가

사단법인 설립 의결한 지 4개월 만에 설립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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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수의사회(회장 전무형)가 충청남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충남수의사회는 지난 2월 27일 열린 2020년도 정기총회(사진)에서 사단법인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6월 1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6월 30일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마쳤다.

총회에서 ‘사단법인 설립 추진 사업’을 의결한 지 4개월 만에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것이다.

이로써 충남수의사회는 (사)대한수의사회 충청남도지부로 있으면서, 동시에 민법상 (사)충청남도수의사회라는 독립 단체로써 지위를 갖게 됐다.

참고로, 충남에 앞서 대한수의사회 18개 시도 지부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인천 지부가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충남수의사회 측은 사단법인 인가의 기대효과로 ▲ 사회단체로써 충남수의사회 법적 사회적 위상 제고 ▲ 자산에 대한 독립성 및 안전관리 기반 확보 ▲ 주무관청 사업 발주 및 주도적 사업 시행 ▲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 정기 세무관청 보고를 통한 재무관리 투명성 고양 ▲ 회원과 임원의 조직에 대한 연대의식 및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꼽았다.

충청남도수의사회는 “충남수의사회 60년 발전역사에서 회관 건립, 대전시와 세종시 지부 분리 사업 등 다난한 일로 미뤄 왔던 현안이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958년 창립한 충남수의사회는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지부를 분리하고, 2015년 대전광역시지부를 분리 독립시키며 명칭을 ‘대전·충남수의사회’에서 ‘충남수의사회’로 변경한 바 있다.

충청남도수의사회 사단법인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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