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과태료 최대 1500% 인상,과연 정상적인 정책인가?`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과태료 대폭 인상에 유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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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자, 대한수의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태료 인상에 반대 의견 제출했으나 미반영”

“일관성 없는 과태료 정책으로 혼란 가중”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병원 과태료 상향 발표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규제만이 아닌 동물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입법예고된 과태료 상향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더라도 ‘인상 폭의 최소화 및 추후 단계적 상향’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명확하지 않은 과태료 인상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난 2013년 과태료의 3단 분류 개정 당시 과태료를 사실상 하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상향하여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료체계 발전 도모가 아닌, 민원처리식 과태료 인상”

대한수의사회는 “과태료 조정은 정부가 주장하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동물의료체계의 전반적 발전 도모보다 동물보호자의 민원에 대해 보여주기식으로 조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일부 위반행위 과태료는 1,500% 인상해놓고, 정작 수의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의사 실태 미신고’와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최저금액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또한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시각은 동물병원의 적극적인 진료를 저해하여 반려동물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진료 민원 중에 실제 과잉진료로 밝혀진 사례가 몇 건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태료 인상을 발표하며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의사법에 규정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마지막으로 ▲1997년 정부의 진료보수 제도 폐지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 ▲의약품 유통체계 불합리 ▲건축법에 따른 동물병원 입지 제한 ▲동물의료정책 전담 정부 조직 부재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수의업 제외 등의 문제를 하나씩 열거하며, 단순한 과태료 상향이 아닌 근본적인 동물의료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동물병원 과태료 최대 1500% 인상,과연 정상적인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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