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반려동물, 병원 내 진료가 원칙` 왕진 서비스에 경고
왕진 일상화되면 의료사고·공중위생 위험, 시장교란·불법행위는 ‘무관용 고발’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방문진료를 둘러싼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에 경고장을 날렸다.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대수는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3일 전국 지부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에 발송했다.
`수의사+동물병원시설=동물진료업` 적절한 시설 활용해 진료해야
방문진료 후 의약품 택배발송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고발
이제껏 수의사에게 왕진이란 가축농장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소나 돼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올 수 없으니, 수의사가 현장을 방문한다. 농장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진료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려동물에서도 왕진 서비스가 거론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를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로 우려하고 있다.
출발은 ‘규제개혁’의 탈을 쓰고 있었다. ‘백신접종 등 가정방문 진료만을 목적으로 동물진료업을 할 경우 동물병원을 아예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정부 규제개혁 부처가 심의했다.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의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최근에는 수의사의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을 개설한 스타트업도 출현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방문검진을 요청하면 신체검사부터 혈액검사까지 제공하는 형태다.
대수는 이 같은 반려동물 왕진 서비스에 반대하고 있다. 가축의 출장진료를 제외하면 일정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대수는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의 진료가 일상화되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의료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왕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공중위생 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에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청결 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수의사’와 ‘동물병원시설’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동물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수는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에 ‘수의사’라는 인적요건뿐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진이라 하더라도 동물병원 개설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왕진에만 집중하다 개설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수의사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한 방문진료, 특정 동물병원으로의 진료 연결 행위는 수의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사례에서 방문진료 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수는 “반려동물 방문 진료서비스 참여,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 연계업체 참여, 인터넷 의약품 판매 등 윤리의식이 결여된 수의사 일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