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식 사료 온라인 유통,원장도 모르게 명의 도용된 경우도 있어˝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분과위원회, 법적 대응 경고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분과위원회(위원장 송치용 경기도의원)가 처방식 사료 온라인 유통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장 몰래 명의 도용해 처방식 사료 주문 후 온라인 유통
지인 부탁으로 처방식 사료 구매해주는 수의사도 확인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회는 최근 처방식 사료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조사했다.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판매되어야 할 처방식 사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자,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이다.
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처방식은 여러 경로로 온라인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로지 수익 때문에’ 동료의식을 저버리고 수의사의 진료권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수의사가 직접 처방식 사료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의사 몰래 처방식이 온라인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A동물병원 이름으로 처방식 사료가 대량으로 주문됐는데, A동물병원 원장은 해당 주문 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더 이상 사료·용품 판매를 하지 않는 동물병원이었던 사례 등이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유통 담당자와의 결탁이 의심되는 경우다.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회는 “사료회사는 절대 회원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다시 명의도용 사건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수의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처방식을 구매대행 해주는 예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처방사료가 수의사의 관할을 벗어나 유통되는 것은 수의사의 권리가 침해받는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여, 회원 스스로 본인 거래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인의 부탁이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온라인 유통·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처럼, 처방식 사료도 일반 사료와 달리 별도 카테고리로 등록·관리해야 처방식 사료의 온라인 유통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처방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회(위원장 송치용)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과 함께 처방식 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 법제화를 수립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처방식 사료의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회원들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