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대수회장 `수의사 처방대상 확대 환영‥약사예외조항 철폐해야`
약사예외조항으로 국민보건과 동물은 여전히 위험..수의대 신설 움직임에 강경 반대 재확인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이 16일 회원 담화문을 내고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허 회장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약사예외조항 철폐, 동물약국 개설형태 개편, 불법진료행위 사법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개정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동물용 항생제 전부와 반려견 4종 종합백신 등 처방대상약 성분을 대폭 확대했다.
허주형 회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고시 확대를 위해 노력한 회원과 지부·산하단체에 감사를 전했다.
허주형 회장은 “이번 고시는 일부 조항에 2년 후 시행하는 조건을 달았다. 타 직종의 반발이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유통을 위한 고시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수의사처방제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처방대상약 확대 만으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주사용 항생제와 백신을 제외하면 약국은 처방대상약도 수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주형 회장은 “처방대상이 확대됐지만 동물학대는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유통이 여전히 국민들 속에 범람하고 있다”며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해 국민보건과 동물은 여전히 위험 아래에 놓여 있다. 힘들고 험난한 과정이지만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약국의 개설 형태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법 상 동물약국은 사람환자가 약을 구매하는 일반약국이 같은 공간에 개설할 수 있다.
허주형 회장은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정”이라며 “사람과 동물 환자가 한 공간에서 약을 구입하는 비이상적 현상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2년 후부터 백신·항생제 확대조치가 시행되지만 반려동물의 자가접종은 지금도 불법이라는 점을 지목하며 “불법진료신고는 바로 고발조치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부산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진료권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 수의대 신설에 동조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수의사단체나 개인이 있다면 징계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