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신고센터는 올해 3월 개소 이후 10월 22일까지 총 29건의 사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29건 중 불법약품판매가 23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불법약품판매 중에서도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가 22건을 차지했다.
이외에 불법진료(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백신 접종), 동물약국 불법행위(의약품광고행위 금지 위반), 동물판매업소의 대한수의사회 로고 무단사용 등에 대한 신고도 있었다.
29건의 신고건 중 구약식벌금 10건, 기소유예 3건 등의 처분이 진행됐으며, 13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위반업체별 분포에서는 동물판매업 9건, 애견용품 4건, 동물훈련소 1건, 애견미용솝 1건, 동물약국 1건, 한약국 1건, 인터넷 12건으로 조사됐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정 동물진료체계를 훼손하는 각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회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법 및 불편사항 발생 시 대한수의사회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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