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환자가 임시보호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이다.
울산광역시수의사회(회장 이승진) 협조로 임시위탁보호센터 2개소를 지정, 확진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위탁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확진자(보호자)의 자부담이 원칙이다. 개·고양이는 하루 3만원, 토끼·페렛·기니피그·햄스터는 하루 1만2천원으로 품종·크기에 따라 보호비는 변동될 수 있다.
임시보호 신청은 각 구·군 동물보호부서가 접수하며, 위탁보호비는 10일치를 선납해야 한다.
이 같은 구성은 앞서 수도권에서 확립한 방식과 유사하다. 경기도는 경기도수의사회 협조로 시군별 임시보호 동물병원을 선정하고, 하루 3만 5천원의 보호비 10일분을 선납한 후 퇴원 시 정산토록 구성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동거가족 모두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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