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전용제품은 동물병원에서만 유통되어야 한다`
대한수의사회, 병원 밖 병원전용제품은 부당 표시광고 고발 의결..처방사료 법제화 우선 의견도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전용제품의 병원 밖 유통 문제에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병원 전용제품’이라고 표시한 채 정작 병원 밖에서 유통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부당 표시·광고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4일 성남 서머셋호텔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2021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총회 서면의결을 마치면 곧장 (병원 전용제품)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처방사료의 병원외·인터넷 유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해외처럼 동물병원의 처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병원 밖에서 판매하려면 ‘병원 전용제품’ 표시 말아야
동물병원 전용제품의 병원 외(外) 판매금지는 허주형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동물병원 전용’, ‘Veterinarian’s recommendation’ 등의 용어를 내건 제품은 병원으로만 유통하고, 온라인이나 병원 외 유통채널로 공급하려면 ‘전용’ 표시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동물병원 전용제품으로 공급되는 것은 각종 영양제나 처방사료 등이다. 특히 처방사료는 병원 진료와 직결된 제품으로 더욱 민감하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전용제품을 병원 밖에서 판매하여 유통질서가 위협받고 회원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면서, 병원 전용제품의 병원 외 유통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관련 고소·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올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통과하면, 곧장 단속대상을 물색할 계획이다.
전용제품이 병원 외에서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회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공식 요구하고, 문제가 반복될 경우 사법조치를 추진하는 방향이다.
처방사료 법제화 필요성 지목
법제화 전에도 처방사료는 병원에서만 처방돼야..병원 개설 온라인몰 유통 부적절
동물병원 전용제품의 병원 외 유통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동물병원이 개설한 온라인몰과 처방사료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처방사료 관련 법제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처방사료가 질환에 맞춰 영향소 구성을 달리하고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사료관리법 상으로는 일반 사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처방사료가) 동물병원 전용사료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카테고리가 없다”며 “’처방사료’ 근거를 법제화하고 유럽처럼 질환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을 요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반면 ‘처방사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법제화 이전에도 동물병원이 직접 처방하는 형태의 유통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방이 동물병원의 고유 역할인 만큼, 처방사료를 여타 병원 전용제품의 병원 외 유통 문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처방사료는 수의사 진료에 기반한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은 처방사료 유통은 비상식적이며, 인터넷 판매가 부적절하는 것이 수의사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처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처방사료를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일은 수의사의 동업자 윤리에 어긋나며, 동물병원이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몰은 일반적인 통신판매사업자일 뿐 동물병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사무총장은 “현재는 윤리를 어긴 회원이 큰 이득을 보고 지키는 회원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협회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병원 외 유통되는 병원전용제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단속 추진 후 동물병원 전용 유통제품 추천·선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